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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류 하시는 분들 참고 하세요 |
| 홀릭나인ㅣ
2009.05.25
ㅣ 조회
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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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산동성 이외의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는 중국 출입국관리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여권을 변경할 때, 단기체류 사증(L비자 또는 F비자)이외의 장기체류 사증(X 비자 또는 Z 거류허가)소지자의 경우, 신여권 발급일로부터 10일 내에 관할지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구여권의 비자를 신여권으로 옮겨야 하며 만약 10일을 경과 했을 시에는 하루 500위엔~최대 5,000위엔 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교민들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어 산동성 이외 지역에서 사증발급 혹은 출입국 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한국인의 중국체류비자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지역 공안국출입경관리처(公安局出入境管理处)로 연락바랍니다.
-청도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532)6657-3259
-연태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535)6297-050
-위해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631)5192-254
-제남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531)8508-1088
-일조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633)3667-150
-유방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536)8783-337
-치박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533)2189-278
-덕주 공안국출입경관리처: 0534)263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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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비자 문의:133-7087-7713
onemo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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