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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재발급 절차 |
| 동네이장ㅣ
2009.05.26
ㅣ 조회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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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재발급절차를 소개함다.
1.분실지역 파출소에 신고함다.
2.파출소 분실신고서증명서(영사관 새 여권 발급시 필요)
발급
3.분실관할지역에 있는 영사관에 신고
4.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신고
5.여권분실증명서 발급
6.영사관에 여권분실증명서 제출
7.새 여권(거주자..회사서류첨부시)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8.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비자신청
9.임시비자발급(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한달까지도)
10.귀국
이상임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심
부산비자 133-3504-9150(김한일)으로 전화 상담 가능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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