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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동포 사증발급에 대한 안내 |
| 동네이장ㅣ
2009.06.05
ㅣ 조회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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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동포 사증발급에 대한 안내
○ 대상 : 1949.10.1 이전 중국으로 이주 또는 중국에서 출생한 동포
○ 사증 : 1년간 유효한 C-3(90일) 복수사증 발급
○ 구비서류 : 신청서(사진1매 포함) 및 수수료(560위안)
여권 및 거민신분증, 호구부 각각 사본 1부
※ 신분 등 의심스러울 경우 면담요청 또는 회갑사진 등 연령 입증자료
추가 제출요구
○ 참고사항
- 동 사증은 관광 또는 친지방문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
대한 사증이며, 영리목적의 취업활동은 할 수 없음
- 1회 입국시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로서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증이며, 다시 출국 후 1년(사증유효기간) 이내 사증
을 받을 필요없이 재입국 할 수 있는 복수 사증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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