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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미사용 토지 정리 예정 |
| 연두빛~ㅣ
2009.07.11
ㅣ 조회
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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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설용지를 허가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국토자원부가 이에 대해 전면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지 공급률이 뚜렷이 제고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용지 인허가를 잠시 중단할 계획이다.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 토지이용 계획 지표가 부족한데 도시 건설용지를 허가만 하고 징발하지 않거나 징발했지만 공급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자원부는 얼마 전 허가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토지(이하 미사용 토지) 정리를 ‘이중 보장(경제 성장 보장, 농경지 마지노선 보장)’ 행동에 포함하고 차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기로 결정했다.
국토자원부의 《성장 유지/경계선 지키기 행동 중 미사용 토지 처리 가속화에 관한 업무 통지》에 따르면, 현(縣)급 이상 지방 국토자원 관리부처는 관련 토지 허가서류, 실시방안 허가서류를 일일이 대조 검사하고 2007년과 2008년의 모든 미사용 토지를 정리, 통계해 개별 등록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각각 처리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정리 결과는 성(省)급 국토자원 관리부처에 보고한다.
국토자원부는 또 미사용 토지를 분류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미사용 토지는 우선 용지 공급이 시급한 내수진작 프로젝트에 배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용지가 급하게 필요한 기타 프로젝트에 즉시 넘겨야 한다. 제때에 토지공급 절차를 밟지 않고 또 조정도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업체에 기한 내에 토지공급 절차를 마치고 착공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되면 법에 따라 프로젝트 용지를 취소한다.
국토자원부는 “정리결과에 근거해 미사용 토지 중점 처리 지역을 확정하고 미사용 토지 비율이 높은 도시에 대해 정리/개정을 독촉할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용지 공급률이 뚜렷이 제고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용지 인허가를 잠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經濟參考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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