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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태여난 아이 비자 연장법
홀릭나인ㅣ 2009.08.22 ㅣ 조회 4405
중국에서 태여난 아이들 비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조 하세요.
일단 애기가 태여나면 중국에서 출생 증명서 발급
한국에 출생신고 하고 여권발급.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하고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
중국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여권,비자 발급 완료해야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기가 태여나면 한국에 친 인척,지인들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서 신고하고 여권 발급하는것이 빠름.
여권을 만들어 들여오면 가족 증명서나,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부,모의 여권 같이 공안국 출입경에서 애기비자
받으면 끝.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들을 다운받아
발급 받을수 있으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133-7087-7713

장팀장 앞으로 문의해 주세요.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립니다.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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