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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우대정책 연말이면 만료…연장 가능성 커 |
| 연두빛~ㅣ
2009.12.18
ㅣ 조회
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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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지난 1월 20일부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즉 정책 발표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6L 이하 소배기량 자동차 구매 시 5%의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자 중국 자동차시장의 판매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연말이면 감면정책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후반기 자동차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자동차산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정책 덕분에 올 3월부터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6개월 연속 100만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3분기에 배기량 1.6L 이하 자동차 판매량은 더더욱 966만 대로 자동차 총판매량의 70%를 차지했다. 중국자동차산업협회 둥양(董揚) 부회장은 “1~9월 취득세 우대조치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4% 늘어났다. 게다가 소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우대조치는 내수 진작은 물론 자동차 소비구조도 최적화할 수 있어 이 같은 1석3조의 우대정책을 더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업신식화부 장비공업사 장샹무(張相木) 사장(司長, 국장)은 10월 27일 뉴스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공업신식화부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올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할지 아니면 더 연장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10대 산업 조정진흥계획의 정책조치들은 일정한 단계까지 시행하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며 더 연장할지 여부는 산업협회,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서를 만들어 국무원에 보고해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세총국 관계자도 “국세총국이 자동차 취득세 우대정책에 관해 작성한 방안을 아직 국무원에 올리지 않은 건 사실이다”며 “에너지절약/오염배출감축 및 자동차 수량 급증이 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에 조성하는 압력 등을 감안해 방안을 작성한 관련부처나 다른 많은 부처들도 현행의 소형차 우대정책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신화신(新華信)자동차마케팅솔루션 랑쉐훙(郞學紅) 부총경리는 “현재 자동차시장의 호황세와 각 부문의 준비사업을 봤을 때 감면정책을 단순히 만료일이 되었다고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양한 조정수단을 이용해 더 전면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의 소비세를 참고해 취득세율을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일원화 세율을 이원화, 다원화해 배기량이 작을수록 세율을 낮추고 배기량이 클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 관계자는 “연말 전 정책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그 정책방향은 연말과 내년도 자동차시장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 조정은 기업들에게 생산능력 과잉리스크를 방지하라는 경고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新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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