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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대상자 사증 발급
한마음중국ㅣ 2010.01.08 ㅣ 조회 4349
※(2010년 1월말까지 모집)※


신청대상 : 방문예약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후 재입국을 약속한 방문 취업자격 (H-2A)비자,산업연수(D-32)비자를 소유한자 가능.


◈ 방문 취업비자 (H-2-A): 방문예약확인증 발급일 1개월 경과 사람.
◈ 산업 연수비자 (D-3-2): 2년이상 근무한 사람(근무회사주소,재직년수,담당자,연락번호)필수 기재.
◈ 45세 이하 남녀무관.
◈ 한국 첫 방문자 불가.


필요 서류 : 칼라사진 첨부된 이력서 (이름/나이/키/몸무게..경력사항 ) 제출.(koreajob2010@hotmail.com)


취업 가능업종 : 경기도 내 제조업(숙식제공/月薪 130만~140만,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해 드림)


비자대행 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15일 정도 소요됨.
◈ 5년비자 발급(단 1년 한번씩 갱신)


▶ 한 업체에 4년 6개월동안 근무시 영주권 획득도 가능함.


※ 소개인 모집 : 재입국비자 신청하실분을 소개해 주시면 소개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주 소: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천태한국성71동


문의 : 152) 7526 0740(청도) / 02) 6410 6645(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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