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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신식화부, 철강기업 진입조건 의견 수렴 |
| 연두빛~ㅣ
2010.01.18
ㅣ 조회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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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기업의 80% 퇴출될 위기
공업신식화부가 지난 9일부터 《기존 철강기업의 생산경영 진입조건 및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방법》에 따르면 생산능력이 100만 톤 이하인 일반 철강기업과 50만 톤 이하인 특수강철기업은 퇴출될 위기에 맞닥뜨릴 전망이다.
공업신식화부 관계자는 CB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에 철강기업이 대략 300~400개가 있는데, 이 중 위에서 말한 진입조건에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은 80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약 4/5의 철강기업이 업계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생사 갈림길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능력 규모만이 정부가 철강기업에 대해 규정한 유일한 진입조건이 아니며 《방법》에서는 이외에도 기존 철강기업에 대해 5가지 진입조건을 규정했다.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은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공업신식화부 관계자는 “최종안에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개월 전 공업신식화부는 《철강기업 통폐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작성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의견도 조만간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6대 진입조건
《방법》은 기존 철강기업의 생산경영에 대해 6가지 측면의 진입조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제품품질 △환경보호 △에너지 소모와 자원 종합이용 △공정과 장비 △생산규모 △안전, 보건과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기존 철강기업은 반드시 완벽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ISO9000 시리즈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2년 내 중대한 제품품질사고가 없어야 한다.
환경보호 면에서 철강기업은 반드시 완벽한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및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완벽한 환경보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2년 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없어야 한다. 세부적인 오염물질 배출지표와 관련하여 기업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오수 배출량은 2㎥, 분진 배출량은 1kg,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1.8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탄소강도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제기한 배경하에 《방법》은 철강기업의 에너지 소모에 대해 비교적 높은 요구를 제시했다. 모든 철강기업은 반드시 에너지 계량기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세부적인 제품 에너지 소모에 대해 최고 한도를 제시했다. 예컨대 철강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공정인 용광로 공정의 경우 에너지 소모가 톤당 411kg(표준석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방법》에서 규정한 철강기업의 제품 에너지 소모에 대한 최고한도를 하나하나 더해 보면 철강 생산에서 톤당 에너지 소모 최고한도가 0.674톤SCE에 불과하며 이는 중국정부가 이전에 확정한 2020년 표준보다 더 엄격함을 알 수 있다. 2005년 중국이 발표한 《철강산업 발전정책》에서는 중국 철강기업이 2020년까지 톤당 에너지 소모를 평균 0.7톤SCE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공정과 장비 면에서도 《방법》은 기업의 용광로 유효용적은 400㎥ 이상에 달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구속력이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표도 다소 앞당겨졌다. 중국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철강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서는 2010년 말까지 생산능력이 300㎥ 이하인 용광로를 퇴출시키고, 2011년 말까지 400㎥ 이하의 용광로를 퇴출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진입조건으로 400㎥ 용광로에 대한 요구가 1년 앞당겨 실시되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앞에서 말한 여러 진입조건에 대해 《방법》은 만일 기업이 생산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진입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진입조건의 요구에 따라 정리 개혁해야 하고, 정리 개혁의 가망이 없는 기업은 점차 철강생산에서 철수하도록 강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산규모에 대한 진입조건에는 이와 같은 제한조건이 없다.
이에 대해 공업신식화부 관계자는 “이는 주로 환경보호, 안전, 오염 등 진입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지역이 단순히 규모화에만 신경 써 새로운 진입조건에 대응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진입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지원 중단’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철광석 수입자격을 심사 발급하지 않으며, 철광석 수입기업의 수입 철광석 공급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 뒤의 두 가지 항목은 현재 중국철강공업협회와 정부부서가 함께 작성하고 있는 새로운 철광석 수입자격표준 역시 《방법》 중의 세부적인 규정과 결합될 것임을 의미한다.
◆ 업계 실시 효과에 주목
《방법》에 대해 난강주식회사(南鋼股份)의 쉬린(徐林) 이사회 비서는 CB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정부 차원의 낙후한 철강 생산능력 퇴출 표준은 주로 용광로, 회전로의 규모 측면에 집중됐으며, 기업의 전체 규모를 제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진입규정은 양적으로 이미 규모화를 이루고, 제품품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철강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생산능력 규모의 제한은 주로 각지 소규모 기업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어 진입조건이 실시될지 여부는 아무래도 각 지방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어찌됐든 지방정부가 GDP와 고용 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신촹(李新創) 야금공업계획연구원 원장도 9일 CB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발표한 이 《방법》이 앞으로 잘 시행될지 여부와 관리감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지난날 발표된 철강산업 정책에 비춰 볼 때 진정으로 잘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대형철강공장의 고위관계자는 “지금의 시장상황에서 생산능력이 낙후한 기업을 퇴출시키는 어려움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 4조 위안의 부양책에 힘입어 현재 철강공장은 거의 모두 이윤을 보고 있으므로 철강공장들이 시장 철수 요구를 기꺼이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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