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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착수에 中 기업 반격
연두빛~ㅣ 2010.03.06 ㅣ 조회 5711
미국이 새해 들어 중국산 리본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또 다시 대중국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격해 관세 부과에서 벗어난 중국 기업도 있었다.

미국 NBA 농구스타 야오밍(姚明)과 동명인 샤먼(廈門) 야오밍(姚明)리본유한공사(이하, 야오밍리본)는 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앞으로 제로 관세를 적용받는다는 반덤핑 제소 1차 판정 결과를 전해 들었다. 얼마 전에도 이 회사는 이와 비슷한 반보조금 조사 1차 판정 결과를 전해듣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제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낙담했었죠” 이번 소송을 전담하는 야오밍리본의 루위안차오(盧遠超) 부사장은 8일 있었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들은 지금 이번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라는 승산이 없는 게임에 한발 한발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야오밍리본이 이번 소송에 지금까지 쏟아부은 비용만 약 200만 위안, 연간 판매액이 2억 위안가량 밖에 되지 않는 회사로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그는 또 “더 골치 아픈 건 소송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것인데, 응소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있는 이유도 아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미국 상무부가 2월 6일자로 중국산 장식용 리본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분야의 1차 판결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판결에 따르면 미국이 소송에 강제로 참여하게 했던 두 기업 중에서 야오밍리본에는 제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기업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231.4%라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한 13곳의 기업은 115.7%라는 평균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은 모두 231.4%라는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오밍리본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강한 태도로 일관했기에 이번 소송에서 제로 관세라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2010년 4월께나 되어야 알 수 있다.

리본상품의 관세가 일단 30%를 넘어서면 너무 비싸 미국거래처들이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번 판정으로 야오밍리본은 미국시장 수출을 재가동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기업의 리본은 전부 고액의 관세에 발목이 잡혔다.

전문가들은 섬유의류업이 올해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업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5개월 동안 지속된 힘든 여정

2009년 7월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는 65년의 역사를 가진 베릭 오프레이(Berwick Offray)와 자회사 라이온 리본(Lion Ribbon Company)은 미국 상무부에 중국산 장식용 리본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2009년 7월 23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처음으로 시행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이자 ‘포스트 쿼터(섬유쿼터폐지)’시대에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산 섬유제품에 가동한 보호무역조치이기도 하다.

미국의 자국 상품 보호조치 때문에 그간 섬유업계에서는 중시하지 않던 품목에 난데없이 화살이 겨눠진 것이다. 중국에 있는 15곳의 리본 제조회사가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미국은 보통 업계 내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나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을 선택해 강제로 소송에 참여하게 하는데 야오밍리본이 바로 대미 수출량 1, 2위를 다투는 회사이다.

◆ 창립 5주년인 신생기업 야오밍리본 전혀 예상 못해

루위안차오 부사장은 기자에게 “상무부 부서와 방직품협회의 도움을 받으면서야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지만, 소송의 승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비용보다는 과연 승소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했다. 국내기업은 2005년부터 이와 비슷한 반덤핑 제소를 많이 받았지만, 승소율은 약 30%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덤핑 소송 경험이 있는 푸젠성의 가구, 신발 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하면서 그나마 응소를 하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응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미국시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득실을 따져보고 난 후 야오밍리본은 반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 회사가 약 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최대 수출시장이자 해외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를 지켜내지 못하면 회사 앞날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야오밍리본은 상하이의 한 전문 변호사 사무소의 진두지휘 속에 미국 상무부와의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먼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산더미 같은 조사지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했다. 응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다. 주문서, 견적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화물운송장은 물론 중국과 미국 양측의 세관신고서와 심지어는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오간 서신까지 모두 제출해야 했다. 어마어마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야 했기에 작업은 생각보다 번거로웠다. 더군다나 작은 실수로 모든 게 허사가 될 수 있었으므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수개월간의 고생을 알아줬는지 야오밍리본에 드디어 승전보가 날아왔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다른 업체와 함께 나눌 수는 없었다.

◆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한 두 기업

중국산 리본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미국 측의 1차 판정 결과를 들은 베이징 샤오윈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인 장이(張毅)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장 변호사는 15개 응소기업 중 한 기업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었다.

그는 “원래 우리 측 응소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표본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두 기업이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징수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객사들이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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