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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질문
kimloveㅣ 2004.12.08 ㅣ 조회 874
안녕하세요!새로 선립된 한국기업인데요~!
원재료 면세로 수입해서 가공후 중국거래처로 납품하여 거래처에서 다시 면세로 수출하는 간접수출인데요.현재 수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것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무엇부터준비해야 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하고,어떤 절차라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제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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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역관련 질문
forever323ㅣ 2004.12.09
1.각자 면세수책을 만든다.
2.거래처간 간접수출 계약서를 체결한다.
3.수책, 계약서, 간접수출신청서(1식4부)등을 가지고 세관 보세처에 가서 간접수출허가를 받는다.
4.각자 수출통관, 수입통관을 한다.
5.제품거래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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