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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에 관하여 |
| 하늘나라ㅣ
2005.03.10
ㅣ 조회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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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지식에서 국제 결혼에 관한 해답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혼상대 남자가 한국인이고 여자가 중국인일 경우 결혼 시 여자는 자기(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 도착하여 외국인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한 후 얼마후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 결혼 후 한국국적 취득 조건 및 그 소요시간에 대해 자세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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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제 결혼에 관하여 |
| 천안문ㅣ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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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자나 여자 둘중한명이 국적을 포기합니다. 여자만 할수 있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거주기간이 2년이 돼어야지만 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후 중국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국적 취득은 않됩니다. 실 거주를 2년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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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제 결혼에 관하여 |
| 푸른별ㅣ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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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은 모르겠구요..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는 건 아님)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주소지를 2년 이상 유지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음
- 한국인과 혼인한지 3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에 주소지를 1년 이상 유지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음
-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됨
중국법에서는 중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잃게 되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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