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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호적에 관하여....?????
tomcuiㅣ 2005.03.11 ㅣ 조회 569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님이 어린때부터 중국에서 살고 한평생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중국 국적 임 }

작년에 저의 큰아버지님이 한국에 가서 저의 아버지님이 한국 호적을 가고 있는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면 저의 아버지님은 한국에 국적이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요 ???

또 저와 저의 형제들은 아버님이 한국 국적이면 우리도 한국 국적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모두 중국 출생 임 }

아시는님 많은 부탁을 바람니다

E-MAIL:tomcui@daum.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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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에 호적에 관하여....?????
푸른별ㅣ 2005.03.12
이 방면에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한국의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에 나타난 줄거리만 옮겨봅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때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자녀도 함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호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2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고 한국 출입이 자유롭게 되며 부동산 매매 등 경제활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줄거리이며 상세한 내용과 절차들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부규정에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별 도움이 못 되어 서운하네요.
잘 아시는 분이 좀 나서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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