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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케 해야 하나요?
thlehfdlㅣ 2005.03.12 ㅣ 조회 663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춘절 명절 휴가를 2월 한달 즉, 1월 30일 부터
2월 28일까지 주었습니다.
보너스 천원을 주었구요
그런데 이직원이 3월에 와서 회사와의 마찰이 있어
그만 두겝 되었습니다.
이직원 하는 말이 2월 월급 달라구 하네요
저는 무급 휴가 라구 야그 하구요
이런 경우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느 줄필요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무급 휴가=월급이 없는 휴가 라는 개념
인데 달라 하네요
중국에서는 줘야 하나요?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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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경우에는 어케 해야 하나요?
lanziㅣ 2005.03.13
안녕하세요,

중국 법에는 구정 정상 휴가일이 7일 입니다. 7일간 월급은 지불을 않하되 되지만 남은 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상정으로 일을 하지않는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월급은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로동법에 걸립니다.
[답변] 이런 경우에는 어케 해야 하나요?
윌리ㅣ 2005.03.13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법적으로 하면 고작 돈 얼마 안되는거 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깨끗하게 주고 쫓아버라는것이 첫번째고.
제 생각은 주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만.

둘째는 골탕 먹이는 방법으로 준다고 해 놓고 계속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열받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칼맞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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