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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관련
ggfseungㅣ 2005.04.29 ㅣ 조회 870
회원 여러분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1. 첫번째
프랑스에서 양주 원액을 수입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양주병에 bottling 하여 한국으로 수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상표는 프랑스 상표를 붙치구요.

이런 bottling 공장이 있나요? 듣기로는 연태에 이런 공장이 있다고 하고 한국과 이런식으로 비지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연락처 아시는분은 부탁 드립니다.

2.두번째
이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프랑스로 해서 띨수 있나요? 혹자는 원액이 프랑스에서 온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원산지 증명이 가능 하다고 한고 어떤이는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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