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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잘아 시는 분 한번 봐주세요. |
| 단풍마을ㅣ
2005.06.26
ㅣ 조회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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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19日,商务部公布了《纺织品出口临时管理办法(暂行)》,并将于7月20日开始实施。办法规定对出口到部分国家和地区的部分纺织品实行临时出口许可管理。此举意味着在经历了短暂的133天的“后配额”喜悦后,中国纺织企业迎来了主动配额时期。
이 위말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7월달 부터 이걸 실시하면 방직회사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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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마을
] 2005-07-05 오후 4: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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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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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물류
] 2005-06-27 오후 1: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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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국제물류입니다. 상기 말의 뜻은 일부 국가와 일부 지방에 수출하는 부분적인 방직품에 대하여 임시적인 수출허가제도를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붜시라이 상무부 부장님의 말씀데로 다른 나라에서 얼마만큼 압력을 주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압력을 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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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물류
] 2005-06-27 오후 12: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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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한승국제물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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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21
] 2005-06-27 오전 10: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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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로 인한 수동적인 수출제한이 중국국가에서의
주동적인 수출제한으로변하여 섬유수출허가증을 득하기가
어느정도 조금은 쉬워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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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HUNG
] 2005-06-27 오전 10: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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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의 뜻은 7월 21일 부터 일부 나라로 수출되는 방직품에 대햐여 허가증 제도를 실시합니다. 즉 일부나라로 수출할때 반드시 허가증이 잇어야 수출을 할수 잇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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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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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역잘아 시는 분 한번 봐주세요. |
| 바람머리ㅣ
200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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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9일 상무부에서 공고한 <방직품수출임시관리방법(잠시실시)>은 7월 20일에 실시시작합니다. 내용은(방법)은 부분국가와 지구의 부분방직품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출허가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짧디짧은 133일의 "후코타"의 단맛을 보게 된 뒤를 이어 중국방직기업이 주동적인 코타시기를 맞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상무부의 이 실시내용은 중국기업의 수출이 중국정부의 미리 정해놓았던 품목별 코타제한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중국정부의 코타배분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기업이 많은 편리를 보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주)한서여행사 청도지사 답변글입니다.130-6139-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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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역잘아 시는 분 한번 봐주세요. |
| 싼데이ㅣ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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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월달부터 이걸 실시하면 방직회사에서 어떤좋은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우선 번역해드릴께요.
6월 19일 상무부에서는 <<방직품수출감시관리방법<지행> >>을 7월20일 부터 실시하기로 공보하였습니다.
방법규정은 국가와 지구의 부분방직품수출에 대하여 수출허가관리를 감시 실행합니다.
이런 행동은 짧은 133일<<후배정액>> 즐거움을 격은후 중국방직기업이 주동배정액시기를 맞이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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