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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cavaloㅣ 2004.04.19 ㅣ 조회 2579
일전에 "하오산동"에서 공시한 연대시 5개구의 기준임금중에서 래산구는 600원으로 나와있었으며, 또 각 구마다 기준 임금이 다른것으로 나와있었읍니다. 그런데 연대시에서 정식으로 공고한 공문에는 래산구의 기준임금이 613원으로 나와있고 또 5개구가 전부 동일하게 613원으로 통일되어있읍니다. 연대시에 문의결과 4월 1일부터 연대시 동일하게 613원으로 적용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 맞다면 수정공고를 내줘야할것같읍니다. 여러기업은 "하오산동"의 공시대로 계산을하였고 또 연대시 사회보장국에 따지는라고 괜히 문제가 일으키는것같읍니다.
그렇다고 위축대지마시고 그런 필요한 정보는 계속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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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가이샤인ㅣ 2004.04.20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불해야할 최저임금표준:380원(연대지역)
양노보험지불시 적용되는 최조임금은 구역마다 다른데 복산구는 현재 620원입니다.
이상 두개의 최저임금표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운영자ㅣ 2004.04.20
안녕하세요..
하오산동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로보험에 관한 내용은 외자기업의 운영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시의정책이 자꾸 변동되는 경향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연대페이지의 상회 회원사 소식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haoshandong.com/yantai/ytNews/newsDisply.asp?AutoId=114

그리고, 양로보험 최저 기준과 최저 임금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양로보험 최저 기준보다 실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양로보험 지급은 양로보험 최저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 시당국에 문의한 후 정확한 내용을 연대 상회회원사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산동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연대에 한한 내용이므로, 청도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오산동 드림.
[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너부름ㅣ 2004.04.20
[질문] 질문입니다.

금년도 연대시에 투자계획을 가지고 Review중입니다.
양로보험기준이 통일된다는데 의의가 있는것인가요?

1) 일전에 "하오산동"에서 확인한 내용은 개발구의 임금기준은
640원으로 기억되는데...
613원이면 하양조정되는것인가요?
2) 각 구마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꿉벅

[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하늘과바다ㅣ 2004.04.19
안녕하세요?
하오산동입니다.

하오상동을 애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한 정보 뿐만 아니라 기타 기업관리상 그리고 생활상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여 빠른 시일내 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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