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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
| 가이샤인ㅣ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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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지불해야할 최저임금표준:380원(연대지역) 양노보험지불시 적용되는 최조임금은 구역마다 다른데 복산구는 현재 620원입니다. 이상 두개의 최저임금표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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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
| 운영자ㅣ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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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오산동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로보험에 관한 내용은 외자기업의 운영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시의정책이 자꾸 변동되는 경향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연대페이지의 상회 회원사 소식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haoshandong.com/yantai/ytNews/newsDisply.asp?AutoId=114
그리고, 양로보험 최저 기준과 최저 임금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양로보험 최저 기준보다 실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양로보험 지급은 양로보험 최저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 시당국에 문의한 후 정확한 내용을 연대 상회회원사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산동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연대에 한한 내용이므로, 청도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오산동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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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
| 너부름ㅣ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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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입니다.
금년도 연대시에 투자계획을 가지고 Review중입니다. 양로보험기준이 통일된다는데 의의가 있는것인가요?
1) 일전에 "하오산동"에서 확인한 내용은 개발구의 임금기준은 640원으로 기억되는데... 613원이면 하양조정되는것인가요? 2) 각 구마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꿉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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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4년도 양로보험기준 |
| 하늘과바다ㅣ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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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오산동입니다.
하오상동을 애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한 정보 뿐만 아니라 기타 기업관리상 그리고 생활상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여 빠른 시일내 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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