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식홈 >
전문가상담 |
 |
화장품 가게 오픈하는데 세금 문의 드립니다. |
| 전주이씨ㅣ
2010.06.23
ㅣ 조회
36971 |
|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장품 가게를 오픈할가 준비중입니다.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해관입관 세금은 얼마정도 이며 가게영업세는 어떻게 (얼마씩)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조선족입니다. |
| |
|
|
|
|
|
|
해당 수입 화장품의 수입시 신고하는 상품품목코드를 해관 또는 국가세무총국의 홈페이지에서 관세율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판매업은 영업세는 납부하지 않으며,증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판매액이 800,000 위엔미만인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 매출액의 3%의 증치세와 이윤 규모에 따라 대한 소득세(회사 25%, 개인 5%~45%)를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00 위엔 이상인 일반 납세자가 될 경우에는 매출액의 17%상당액의 매출증치세에서 수입시 납부한 수입증치세를 차감한 차액을 증치세로 납부하고 순이윤이 발생할 경우 역시 25%(개인 5%~45%)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훈.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