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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증과 장기 거주 허가 관련 문의합니다
인성ㅣ 2005.09.05 ㅣ 조회 2534
취업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장기거주허가를 받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회사의 폐업 조치에 따라 취업증을 반납하여 취업근거가 소멸되더라도

장기거주 허가의 유효기간까지는 거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직처리를 하여 새로운 취업근거를 마련할 경우 기존의 장기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무시하고 새로이 거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새 취업증에 의해)



괜찮다면 현재의 거류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연장 절차를 받고 싶은데



새취업증 만들시에 전직장으로 부터 이직증명서만 필요한가요.. 그밖에 필요한 건 없는지



아시는 분의 도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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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업증과 장기 거주 허가 관련 문의합니다
-가나-ㅣ 2005.09.21
수고하십니다. 가나여행사입니다. 현재 사장님의 취업증을 원회사에 반납하신 취업증을 다시 찾아오셔도 됩니다. 중국의 벌률에보면 외국인의 취업증은 회사에서 찾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반납을 요구한다면 신고 하실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거주증은 거주증에 쓰여진 날짜까지는 문제없이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새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 원래 취업증을 노동국에 반납하고 새로운 취업증를 받게됩니다. 유효날짜는 원래 취업증에 있는 날짜로 될꺼구요.. 그러지 않는 경우 거주증 만기되기전 1달전에 노동국에서 신청하시구여 원래회사에서 받은 취업증을 가지고 변경및연장신청을하면 됩니다. 구비해야될서류는 원래회사의 취업증,이직증명서,현재회사재직증명서,취직변경신청서,및영업집조복사본과비준증서가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상세한것을 알려면 전화로연락하세요 전화번호: 0532-87766877 13105157861(대표)
[답변] 취업증과 장기 거주 허가 관련 문의합니다
하늘천ㅣ 2005.09.06
예 하늘 여행사입니다. 장기거주허가 유효기간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장기거주허가기간완료전 1개월전에 장기거류허가를 연장하실려면 새 회사의 취업증으로(취업이 되였을때) 이전하고 거주허가도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133-35003397로 문의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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