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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급여규정에 관한
pcy02ㅣ 2004.04.21 ㅣ 조회 103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모한국회사인데 중국산동성청도시청양구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노동국에서 급여에대한 새규정이 03년11월후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방식으로 되여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례를들면: 1개월 정상근무일수, 기본급 최하표준, 등등 상세한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련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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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동국 급여규정에 관한
몽디ㅣ 2004.07.12
하오산동 서변호사님의 중국법률 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답안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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