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여권원본 과 사진면 비자면 복사본
2 . 임대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
3 . 회사에 주재하시는 분은 주숙등기표에 회사명을 기재
4 . F. L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은 회사명을 기재 하시면 안됩니다
5 . 비자 종류가 변경되신분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주숙등재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F비자가 Z비자로 변경되는경우 10일이내에 다시 주숙등재를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공지사항 : 1. L비자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사실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만 비자 연장이 가능 합니다
2. 과거 연태나 북경등 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신분은 현재 청도 출입국에서 비자 연장이 어려우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 거류증 . 면허증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십시요
성심을 다해 답변 하겠읍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올 여행사 입니다
0532-8096-6020 . 6023 / 1533-9999-865
국제 전화충전은 0532- 8096- 6021 /1310- 5186-953
위치 : 308도로 국제 공예품성 3층 S3 -D
이메일 : lbsbong61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