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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및 국적취득
yuwei423ㅣ 2005.09.24 ㅣ 조회 806
중국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할 때 3년내에 여자의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여 결혼식에 참석할수 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그리고 결혼생활 3년후에야 여자는 국적을 취득할수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여자측에서 이혼을 제기했다면 그 국적은 무효로 된다고 합니다.요즘들어 생긴 새로운 규정이라는데 확실히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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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초청 및 국적취득
ysjimㅣ 2005.09.25
초청과 국적취득 문의는 야후에서 법무부로 를어가시면 중국동포법률보호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료를 얻으시고 궁금한것이 잇으시면 법무부 질문과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올리시면 법무부에서 답변해줍니다.그런데 로그인해야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하려면 한국인 명의와 주소로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엿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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