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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
| dahai888ㅣ
2005.09.25
ㅣ 조회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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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급한 질문하나 있거든요.혹시 아시는분 지급으로 답복
주세요.
중국 조선족여자와 한국분 결혼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자측에서 응당 어느쪽에서 일부 자료정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혹시 청도 령사관에서 할수 있는지요?
듣건데는 청도에서 반년이상인 청도거류증만 있으면 할수
잇다고 하거든요? 확실한지를 알려주세요.
동시에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시는분 있으시면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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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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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급한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
| 윌리ㅣ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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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컨설팅 입니다.133-6121-7663
호구가 동북삼성이면 심양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하구요,
청도에서 반년이상 거주이면 (거류증 있어야함)
청도한국 대사관에서 비자신청할수 있읍니다.
국제결혼 서류는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서류대행사에 맡기시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신랑 준비서류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재산세 과세증명서 2부 또는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약 2000만원이상) 또는 은행잔고증
명서 2부(약 200만원이상)
4. 여권 사본 2부
5. 주민등록증 사본 2부(양면 복사)
6. 여권용사진 4장
7. 직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
1) 직장인 : 재직증명서 2부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2부
2)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2부
3) 농/어민 : 농지원부2부 또는 영농(어업)증명서 2부
4) 무직 : 재산등기부등본 2부
● 예비신부 준비서류
1. 거민신분증
2. 호구부(전가족이 기재된 것)
3. 학교졸업증서
4. 여권사진 10장
5. 이혼녀-이혼증 또는 민사조해서
미망인-전남편 사망진단서(인민병원 파출소 도장이 찍힌 것)
6. 혼인상황증명서 발급/확인(거주지 민정국에서 발급)
7. 국적공증서 2부(신분증번호 기재,거주지 민정국에서 발급)
8. 친족관계 공증서 2부(부모사망시라도 인적관계 필히 기재,민정국에서 발급)
9. 초혼녀 : 미혼 공증서 2부(민정국에서 발급)
이혼녀/미망인 : 미재혼공증서 2부(민정국에서 발급)
10. 호구저카(상주인구 등기표,거주지 공안부에서 발급)
11. 미키카 발급(거주지 공안부에서 발급)
12. 미혼(재혼)공증서를 북경 외교부 영사과에서 인증한 것
(공증처에서 의뢰대행하면 15일-2개월소요)
【결혼절차의 흐름】(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
한국인과 결혼 하려는 중국인(이하 중국인 당사자)은 지방공증처에서 미혼공증서를 발급
받아 중국외교부(영사)의 인증을 신청하고. 중국인 당사자는 중국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미 혼공증서를 북경소재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 영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중국인 당사자는 상기 영사확인을 받은 미혼공증서를 결혼하려는 한국인 (이하 한국인 당
사자)에게 송부하면 한국인 당사자는 본인의 혼인상황증서(호적등본)에 상기 중국인 미혼 공증서를 첨부하여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영사확인을 신청합니다.
한국인 당사자는 한국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한국인 혼인상황증서를 주한중국대 사관에 제출, 인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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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당사자는 중국을 방문해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한국인 혼인상황증서(호적 등본)를 중국 호적관서에 제출하고, 중국인과의 결혼등기를 신청합니다.
결혼등기시 중국인 호구부상에 한국인과의 결혼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들은 중국 지방 공증처에서 결혼공증서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부의 인증을 신 청합니다.
중국인(또는 한국인) 당사자는 중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결혼공증서를 북경소재 주중한 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 영사확인을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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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당사자는 중국 외교부의 인증과 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결혼공증서를 한국인에게 송부합니다. 한국인 당사자는 상기 결혼공증서를 한국내 호적관서에 제출 중
국인과의 혼인사실을 신고 합니다.
↓
한국인 당사자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중국인과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과 초청장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인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중국인 당사자는 중국주재 공관에서 결혼동거목적 단기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중국인 당사자는 한국입국사증을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 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끝나면 장기체류비자로변경되어 정식적인 결혼생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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