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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리 절차
슈나ㅣ 2011.04.02 ㅣ 조회 6359

음주운전 처리 절차


1. 음주(지우호우)가 경미한 경우


  가. 운전면허 정지 3개월, 벌금 5백원 이하


나 . 벌점 12점




2. 만취운전


가.운전면허 정지 6개월,벌금 2천원 이하


나.구류 15일


다. 벌점 12점




3.1번과 2번 사항으로 벌점 12점 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됨->면허정지 이후 새로이 운전하려면


가. 청도시 난징루 교통학교에서 교육 신청하면  7일간 교육받음 ,단 토,일은 교육 안함 (신청하면 오전 혹은 오후에 교육을 받도록 지정함)


교육은 본인이 직접 가야 함(대리 불가), 교육비 250원


나.  교육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봐야 함(처음 취득시 와 동일한 시험:90점 이상 받아야 함) 시험일 지정, 시험장소:교육장소 옆건물 1층




다. 합격후 3일이후에 교육합격증 수령


라. 교육합격증을 갖고 동해로 에 가서 당안을 해제해야 함(반드시 면허정지 만기일 이후에 가능)


마, 교육 합격증을 갖고 다시 면허증 압수당한 경찰서 질서과에 가서 수령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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