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 인데
90일 이내에 학원에 등록하시면 90일 중 남은 기간은 취소되고 d-4 즉 1년 연수비자(복수)로 변경됩니다.
즉 c-3 (90일) --> d-4 (1년) --> h-2
단 d-4 (1년) 비자로 학원에 등록한 후 중국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학원에 예기하고 15일 내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됩니다. (비자 변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5일 전에 입국)d-4 는 1년 비자이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후 h-2로 변경할 때 1년 중 남은 기간은 취소되고 h-2 비자인 4년 10개월 비자로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