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취중인력자원유한공사
노무파견 및 수금표준과 합작방법:
1.파견되는 공인은 인력자원 회사 직원 임.
2.파견되는 공인과의 계약은 인력자원사에서 체결함.
3.파견되는 공인의 실종과 충원 및 정신적 교육은 인력자원사의 공장주재관리원이 진행함.
4.파견되는 공인의 봉급은 계약하는 조건에 따라서 진행가능함(화표발행가능)
5.파견되는 공인의 보험금은 인력자원사에서 책임짐.
6.파견되는 공인의 노동법 관련 문제는 공장측과 인력자원사와의 협의하에 진행.
7.공장측의 노무파견 합작 비용은 아래와 같음.
1안)인력자원 회사는 공장측의 모든 공인모집 문제를 책임지며 인력자원사에서 감독인원을 파견하고 공장측의 요구 조건에 근거하여 대외 홍보를 하며 모집된 공인의 실적은 인력자원사의 실적이며 모집된 공인은 공장측에서 매달 100원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함.공장측 감독인원(판견회사에서 추천)의 봉급은 인력자원사에서 부담함.월 1100원 입니다.
2안)인력자원사는 공인모집후 파견을 책임지며 공장측의 상황에 근거하여 수금비율이 확정이 됨.공장측에서 공인 보험금을 파견업체에게 지불 해야함.
3안)인력자원사는 계약서에 상기된 내용대로 인원보충을 제때에 함.(계약기한 1—3년)
8. 노무파견한 공인의 교통비는 주행거리에 따라 기업에서 100—200원 지불하며 타성일 경우는 200—400원 지불 함.(협의하여 진행도 가능)
9. 기타 미확인된 문제점은 상황에 근거하여 재 협의 후 결정함.
청도취중인력자원유한공사
주소 – 청도시청양구한국공예푸성 C—111호실
연락인 남경리
H.P 131-270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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