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가집니다)
부, 모는 직접 한국내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해당)의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현재 거주지의 관할 재외공관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송부되며, 등록기준지에서 가족등록부에 등재가 되면 가족등록부 증명서를 외교통상부를 거쳐 재외공관으로 송부되어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신고처리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출생신고서 2부 - 부모여권 원본 및 사본 - 출생의학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 상기 출생의학증명서 원본은 병원측에서 재발급이 불가함을 감안, 본인이 원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출생의학증명서를 중국 내 공증처에서 공증하고 외교부 영사사 인증처(지방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은 후 제출
또한, 출생신고 서류는 한국내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로 보내지기 때문에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정확히 알아 오셔야 합니다.
또는 부모가 정한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보낼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를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