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공인간 합동서 기간을 정할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수 있는지?
아님 법적으로 기간에 대해 규정이 있는지?
10년이상이면 무한기 합동이 되니까.좋키는 1년 (관찰기간)3년 (연장기간)5년 (실용기간)에 따라 합동을 합니다.
노동법에 설명해 있습니다.법정에 규정 있읍니다.
이상 1,3,5의 분리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총무 15년 해온 사람입니다.
nike .LG,SAMSENG 에 근무해왔든사람이래서 필요하신다면 연락하세요.
131-2703-1055
남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