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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정부에서 돈요구
신관철ㅣ 2005.11.30 ㅣ 조회 757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촌정부에서 찾아와서 전종업원에급료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촌정부에 징수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금년1월부터 11월까지 소급하여 달라는겁니다,

저는 일체 그런일이 어느 법에 있느냐고 못준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귀찮을정도로 찾아옵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될까요?
중국법에 그런법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1)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 촌 정부에서 돈요구
원성ㅣ 2005.12.11
여기는 위해입니다. 2%로 봐서는 둘중에 하나겠네요..하나는 "공회비" 한국의 노동조합 비슷한 제도-공인이 임금의 0.5%,회사가 2% 부담입니다. 둘째는 장애인 고용비 중국 장애인 고용법에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사용해야 하면 안할경우 임금총액의 2%징수입니다. 위해는 지역별로 공회,장애인 돌아가면서 요구합니다. 최대한 버티세요..
[답변] 촌 정부에서 돈요구
하얀 바람ㅣ 2005.12.01
안녕하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군요. 촌정부에서는 수도료,전기료,임대료만 받을 자격이 있구요. 종업원의 급료에 2%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건 촌정부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소득세도 지세국에서 받을 일이지 촌정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토지사용세,건물사용비라 하더라도 종업원이 급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법으로 해결하든지,이사가겠다고 하세요. 이사도 못가면 법으로 나올수 밖에 없거든요.
[답변] 촌 정부에서 돈요구
killumenㅣ 2005.12.01
촌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급액의 명목이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요. 어떤식으로든 명목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정말 말도 않되는 내용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분들께 물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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