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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수출에 대하여 |
| krfalconsㅣ
2005.12.14
ㅣ 조회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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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 423 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 전자 제품조립(전원 어댑터)을 턴키 베이스로 제작
주문한뒤,FOB 가격으로 가격 견적을 받은 뒤,중국 진출구를
통하여 한국에 수출하려고 할때,증치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지불해야 한다면,몇 % 이며,뒤에 환급 받는 %와,기간을 알고
싶습니다.또,증치세는 선지불인지,아니면 수출대금(L/C 개설)
수령후에 지불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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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바람
] 2005-12-15 오후 12: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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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치세는 증치세 발아표를 발급해주는 회사에 주어야죠.법적으로는 17%인데 그건 쌍방에서 결정할바 입니다.환급은 수출대리회사에서 받고요. 그리고요,전 어제 답변의견 남겼던 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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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바람
] 2005-12-15 오후 12: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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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물류 회사 입니다. 참조하세요. 대리회사로 수출할 시 생산업체로 부터 증치세 받으세요.그리고 대리회사이름으로 증치세 발아표를 세무국 인정 받은후 유관 서류를 거친후 3개월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13프로 좌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 품목마다 환급율이 틀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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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OB 수출에 대하여 |
| hysongㅣ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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