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하여(작년 또는 금년)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례를 접수받아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다음과 같이 신고접수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 신고기간 : 2012.5.21(월) 09:00 ~ 2012.6.8(금) 12:00
※ 위 접수기간 이외에 신고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음
□ 신고방법 (반드시 1~5까지 절차 준수)
1.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본인생년월일 8자리)“으로 기재
※ 이메일 제목 예시 →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
※ 이메일 제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생년월일 붙여 기재할 것)
2. 이메일 본문에 아래의 “신고내용”을 기재
3.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및 여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얼굴실물(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4. 이메일 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하이코리아 메일주소로 발송
※ 하이코리아 이메일주소 : hikorea@hikorea.go.kr
5. 작년에는 전화로 신고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메일 발송 후 전화로 신고사실 통보 필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