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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방식은 변해도
청도세화"의 대행업무는 변하지 않는다.
방문취업 기술연수 전산추첨에 당첨된 동포 여러분 영사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제출 방식은 변경되어도 청도세화의 업무대행은 변함없습니다.청도세화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관할지역의 범죄경력증명서 공증과 외교부 공증을 적당한 비용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경력증명서을 이미 발급 받았고 일반공증과 외교부공증만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범죄경력증명서 공증및 외교부공증 대행업무를 새로 증설하여 지속적으로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7일에서 10일 좌우
소요경비: 일반공증 비용 외교부공증비용 서비스비용 포함 1200~1300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 드리오니 마음 놓으시고 저희 청도세화를 찾아오십시요.최상의 서비스와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세화 이교수 드림

2012.11.01(목)부터 당관에 아래 대상 사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께서는 공증사무소 공증 및 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은 호구지 공안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사증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술교육
대상인 단기일반(C-3-1) 및 결혼사증(F-6-1)
※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동포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
2. 제출절차
○ 호구지 공안기관에 범죄경력증명 발급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관할 성 또는 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 공증 및 인증 받은 범죄경력증명을 첨부하여 당관에 사증 신청
※ 대리인이 공증 및 인증 신청시에는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필요
3. 시행일 : 2012.11.01(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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