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취업(기술교육) 당첨자의 경우 사증신청인이 직접 당관을 방문하여 사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2012. 12. 1.부터 당관 지정 대행사 대행 접수를 허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 당관 지정대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신청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사증수수료 이외에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한 기술학원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 항공권 구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당관 지정 대행사가 협력 여행사 등으로부터 사증신청을 대행 받은 이후 상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정 대행사에 대해 엄정 행정 제재
○ 사증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 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