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증명 위조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도연합법무행정유한공사 이교수 지금



안내말씀
"무범죄경력증명"아무나 대행할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대행업체를 확인하지 않고 대행비용이 저렴하다거나 잘아는 지인의 소개혹은 광고를 보고 "무범죄경력증명"대행 업무를 생각업이 위탁하였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짜 "무범죄경력증명"을 받았을 경우 본인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물론 형사법"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조항에 행당되며 법무부출입국의 면밀한 조사와 확인후 위조 가짜가 들통나면 출국명령및 강제추방 조치를 당하게 되고 앞으로 10년간 위국금지 조치가 내려 진다는것을 명심하십시요. 요행을 바라고 가짜 허위 "범죄경력증명"을 본의 아니게 영사관 혹은 출입국에 접수하였어도 오늘은 발각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짜가 틀통나는것은 시간 문제 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당할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모른다고 책임이 없고 무죄가 인증되는것은 아닙니다.

가짜를 만들어 준 대행업체나 대행한 사람들과 똑같은 책임과 법적인 제제조치를 받습니다. 그때가서 억울하다 민원 혹은 탄원같은것을 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확한 선택을 하셔서 올바른 대행업체를 찾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명심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 피해 볼일은 없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