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韓國 | 好人才 펀팟 | 라이프 | 교육 | 여행 | 부동산 | 비즈 |취업
 
커뮤니티 홈 게시판 카페 지식
지식홈 > 지식Q&A > 법률
비자에 대한건
파란단풍ㅣ 2006.02.24 ㅣ 조회 5053
한국인 입국시 F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거주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연기 (재신청)하는것과 중국에서 연기(재신청)
할 경우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면
기간은 얼마큼 소요가 되며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 주십시요

알고 있는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2)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 비자 연기는..
동네이장ㅣ 2006.03.01
소요기간은 넉넉잡아 일주일이면 되고요..요금은 한국에서 할때보다는 저렴하지요.장기거주 하실려면 F멀티비자로 일년하시면 출.입국 횟수에 상관없이 일년보장됩니다.직접하실려면 여권하고 사진한장.비자신청서(회사직인 찍어서).영업집조복사본+비준증서(독자기업,유한공사..한국회사만 가능) 이렇게 준비하셔셔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니면 대행업체 이용하시면 서류필요없고 사진한장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문의전화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부산비자133-3504-9150 임다.
 
 아이디저장
 
회원가입 ㅣ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법률 새로운질문 더보기
商贸执照
톱밥에 관하여
과황산 나트륨 과 과
비지니스
기술교육 대상자 입국후 방문취업 변
조선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한국인이
회사 소개 | 인재채용 | 사이트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제휴사 | 고객센터 |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