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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취득후 중국 아파트 ?
신기루여인ㅣ 2006.04.12 ㅣ 조회 1249
안녕하세요
전 작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동포2세로 한국국적을 신청했습니다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중국에 중국호구로 저의 명의로(참고로 저의 남편도 한국국적 신청했습니다 ) 청도에 산 아파트가 문제가 될것 같네요 ? 중국국적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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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국적 취득후 중국 아파트 ?
만가복ㅣ 2006.04.16
기 구입한 아파트의 방산증을 보게되면 아래와 같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록사항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전에 합법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국적 변경이 되더라도 소유권상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원칙이 무너지는 중국의 제도앞에 예기치 않는 불이익이 발생되니 관할 방산교역중심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방지산권리인란에 내국인은 중문명, 외국인은 영문명 기재 2.신분증 번호란에 내국인은 신분증번호, 외국인은 여권번호 3.국적란에 중국인이 아닌 경우는 여권상의 국가기재
[답변] 한국국적 취득후 중국 아파트 ?
미리올래ㅣ 2006.04.15
청도에 집사면서 호구는 청도 안 옮기셨나요?옮기셨다면 문제가 안 될껀데.연락주세요.제가 아는 정보를 알려드리죠kcbiz88@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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