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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goㅣ 2006.04.26 ㅣ 조회 121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개인 일 때문에 청가를 맡앗어요.

근데 저는 오전은 출근을 하고 오후만 청가를 했는데

사장은 하루 청가로 결산해더라구요..

이런 행동이 합리한지?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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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바람ㅣ 2006.04.26
안녕하세요.출근하고 있는 회사의 회사규정제도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것으로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규정제도에 이렇게 되어있고 노동국에서 인정했었다면 규정을 따라야죠.하지만 규정에 없다면 비록 개인 사정이지만 회사에서 허가를 줬기때문에 인증을 하기에 하루치를 공제하면 안되죠.그리고 그 회사는 사무직원 잔업하면 잔업비,특근비가 따르나요?중국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중국 법 따라야 합니다.
[답변] 도와주세요
프로도ㅣ 2006.04.26
한국 회사의 경우 청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 지각 -. 1분을 늦던 2시간을 늦던 오전청가든 뭐든 지각이라는 개념입니다. -. 지각일 경우 월급 공제는 없지만 근무 태도가 불량 하다고 생각하여 인사고과(승진,보너스-장진등)시 반영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2. 조퇴 -. 일단 오전에 출근해서 1시간 있다가 아프다고 퇴근을 해도 조퇴의 개념이 됩니다. -. 합당한 이유 ( 가정문제, 병등)가 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잦은 조퇴 역시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 물론 월급공제는 없습니다. 3. 결근 -. 여기서 말하는 결근은 무단결근(합당한이유가없는)입니다. -. 무단 결근의 경우도 월급 공제는 없지만 인사고과시 많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고 심하면 퇴사조치도 됩니다. 4, 병가 -. 몸이 아프거나 치료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 역시 월급 공제는 없습니다. 5. 휴가 -. 한국 회사의 경우 사내규정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 유급 휴가제도에 따라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병가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합니다. 6. 월차 -.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하루이틀정도)인데 여성들의 생리휴가와 비슷하게 사용가능하며 유급입니다. 한국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기 내용들에 대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1년단위 혹은 6개월단위등 본인의 근무 태도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 승진또는 보너스 지급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 월급공제하는 방식은 없으며 더우기 반나절 청가라는 개념은 더더군나나 모릅니다. 월급을 하루로 계산해서 반나절 청가를 일급(하루월급)의 2분의 1로 정산하여 공제하는 건 더우기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사장님이 일급으로 계산하여 전체다 공제한다면 2분의 1로 공제해주실 것으로 요청하면 될 것 같고 만일 1일 청가로 정산 했지만 월급에서 일급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 태도의 기초자료로 생각하신다고 이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또는 윗분들과 중국에서의 근무 개념에 대해서 의견을 자주 나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라는 개념으로... 너무 한쪽의 생각을 강요하기 보다는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달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 보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지... 먼저 본인이 회사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장님과 중국 직원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도와주세요
사진사ㅣ 2006.04.26
입사할 때 월급으로 예기되셨나요?우선 로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으로 예기가 되였으면 1개월에 26일간 출근수만 채우면 봉급은 제대로 줘야 하는거는 당연한거구,,만약 한국인들은 "청가"라는 단어를 잘쓰지 않아 그뜻을 이해할수가 없는사람이 대다수로써 항상 조퇴라로 생각하죠...사실은 회사의 동의를 거쳐 휴무시간을 얻는 일인데... 보통한국회사에서 오후만 청가해도 봉급에서 공제를 하지 않거든요...그런 회사는 차라리 다니시지 말고 다른데 일자리를 구하는것이 좋다고 권유드립니다. 그전에 계약이 되여있다면 우선 로동국에 신고를 해서 합리하게 받고..출근을 견지하면 사장도 별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 퇴사당하면은 6개월신봉을 회사측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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