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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인의 해고 |
| No 닉네임ㅣ
2006.05.26
ㅣ 조회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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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인대요,중국에 있는 한국인이 사장인 기업에서 일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외국인이라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 노동법에 의한 것인지..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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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 2006-06-12 오전 11: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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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했나요?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아닌 사퇴라면 노동국이나 한국상회.그리고 하오산동 법율에 찾아보면 律师가 많아요..참고됬으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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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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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국내 외국인의 해고 |
| 주광남ㅣ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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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국내에 있는 국내법인이었는지요?아니면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이었는지요?
국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지만 해외로 정해진 경우라면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따른 국내법인 근로기준법과 속지주의에 따른 현지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바,
국가마다 법 적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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