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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제도? |
| dasgolfㅣ
2006.08.13
ㅣ 조회
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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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임대 기간은 30년 입니다.
그리고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건물이 등기 수속이 안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등기수속은 땅주인이 책임지기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임대 기간 동안은 비워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대지를 임대 하였으므로 임대료만 지불하면 비워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비워 달라고 했을때 거절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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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근03
] 2009-02-07 오후 2: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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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대 제도? |
| 남강ㅣ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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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남강
고향: 靑島
나이: 30
키: 180
몸무게:72
포기하지않으면 실패는 없다..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개인가이드합니다..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십시오.
MSN:loveolia@hotmail.com
전화:138-6484-5289
감사합니다.
후회없는선택.안전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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