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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제도?
dasgolfㅣ 2006.08.13 ㅣ 조회 2256
중국의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임대 기간은 30년 입니다.

그리고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건물이 등기 수속이 안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등기수속은 땅주인이 책임지기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임대 기간 동안은 비워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대지를 임대 하였으므로 임대료만 지불하면 비워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비워 달라고 했을때 거절 할 수 있는지요?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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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대 제도?
남강ㅣ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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