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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등록자본건 문의 드립니다. |
| 소디무역ㅣ
2006.10.31
ㅣ 조회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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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에 들록된 한국무역유한공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되여잇는
등록자본 실제로 회사 은행 계좌에 입금되지 않앗는데 일정한
기일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 등록을 취소한다는것이 정확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잇으신지? 많은 가르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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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자기업 등록자본건 문의 드립니다. |
| 광동규타오ㅣ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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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자본 (투자 총액)은 6개월 이내에 은행에 입금되어 확인이되어야하고 3개월간은사유서를 제출하고 연장을 할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기간이 지나면 투자지에서 투자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취소를하는경우가 있읍니다
관계기관(대외경제무역합작국)과 은행과 잘의논해 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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