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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책임 소재 |
| 하이카ㅣ
2006.12.06
ㅣ 조회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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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자인 A(한국인)가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법인 아님)에서
저(한국인)와 회사의 통역인 B(중국인)이 같이 근무하다가
저와 통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 통역을 맡은 중국인 B가
거래처의 계약금을 B의 자필과 B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잇습니다.
이 계약금에 대한 책임이 제3자 A 자신에게 있다는 서면문서를 통역 B가 받은 상태입니다.
거래처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계약파기와 함께
통역B(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게 상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잇습니다.
중국 법률 상 통역 B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3자인 A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가 된다면, 거래처에서는 통역 B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아직은 제3자인 A가 행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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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수증의 책임 소재 |
| 겨울바다ㅣ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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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는 아마도 하오산동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는것이 좋을 상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답변보다 전문가가 하는 답변이라면 전문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지식 메인 우측에 보면 "전문가와 1:1상담"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바로 전문가 상담으로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전문가상담코너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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