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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친척방문에 관하여 |
| 피땅콩ㅣ
2006.12.23
ㅣ 조회
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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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누나가 매형이랑 결혼한지 1년 지났습니다.
누나가 한국국적을 가진후 동생을 초청할수 잇다고 들었는데 ..
그전에 초청으로 갈수 잇는 방법 없을까요?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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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jiang
] 2007-01-17 오후 6: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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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한국에서 한국국적취득후 동생 초청이 가능합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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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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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누나가 국적취득후 초청가능합니다 |
| 바람머리ㅣ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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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외국인등록증만 소지한경우 동생 초청 불가합니다. 매형은 장인장모와 (누나)아이만 초청가능합니다. 부득이 누나가 국적취득후 동생초청을 해야겟네요 ... (주)한서여행사 청도지사에서 답변해드렷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13061392633 으로 해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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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 친척방문에 관하여 |
| 꽃여우ㅣ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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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친누나 이시다면 사증이 나옵니다.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속절차를 알아보세요.한달새에 한국에 도착할수도 있음
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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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 친척방문에 관하여 |
| 1yongㅣ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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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친척 방문 비자로 가능할거 같습니다
본인의 호구부, 신분증사본, 여권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온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초청장에는 초청자가 피초청자에 대한 보증에 관한 내용등과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오고, 체류기간, 체류지역 등등의 내용을 기재 하면 됩니다
제반 기타 서류는 영사관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으려면 보통 신청 후 2달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될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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