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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건에 관하여
tomcuiㅣ 2007.03.21 ㅣ 조회 1264
안녕하세요
친척방문 비자로 한국을 갈려고 하는데요
초청장 와 친척관계 공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시는 분 많은 도움을 청합니다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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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자건에 관하여
바람머리ㅣ 2007.03.21
초청장과 공증서의 유효기간은 석달입니다 즉 오늘이 3월 21일입니다 오늘 예약에 들어가면 7월 초에 예약이 잡혀서 영사관접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청장 , 친척관계공증서는 오늘부터 3개월 이전거면 되구요. 즉 작년 12월 21일 이후 날자이면 됩니다. (주)한서여행사 청도지사에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연락 전화는 13061392633 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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