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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수출 허가권 |
| sybarkㅣ
2007.04.27
ㅣ 조회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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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의 기업은 수출입허가권(진출국경영권)이 있어야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작년, 2006,9월에 이 조항을 삭제 했으므로 어떤 기업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애기 좀 해주시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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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ark
] 2007-05-02 오후 4: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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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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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 2007-05-01 오전 1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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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도 높은 자본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낮아졌네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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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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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입과 수출 허가권 |
| [설이]ㅣ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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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해관규정을 뒤져봤으나 그런규정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자본금 800만원(인민페)이상, 수출액 100만불이상 되는기업만이 신청할수 있던 수출입허가를 자본금 500만
원 이상되면 수출액에 관계없이 신청할수있도록 풀어놓왔습니다;.
전자업체등 고기술업체는 자본금 200만이상이면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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