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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ty1226ㅣ
2007.05.08
ㅣ 조회
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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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한국회사이고 상해바이어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결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준다면서 2년 가량 미루어왓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 전화도 비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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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트
] 2008-06-13 오전 11: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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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베이 차량을 중국인 이름으로 대출하여, 회사에서 대출금 상환을 모두 하였는데, 중국인이 갑자기 차는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며, 하물며, 매매까지 할 생각으로 매매소에 가는 차량을 파출소에 잡아놨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중국인과의 소유권에 관한 계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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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1226
] 2007-05-09 오후 2: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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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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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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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대응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빙글빙글ㅣ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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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다수의 국가는 속지주의 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타국의 법률을 존중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속지주의,속인주의 두가지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가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해서 외국의 속지주의 및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두가지
모두 법률적 청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목적이 물품대금 회수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을 찾아
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사전가압류보전조취 후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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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대응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프라하ㅣ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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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계획된 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두거래회사간의 계약서(합동서)
2. 합동서에 기재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직접하셔도 됩니다만, 이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하오산동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3. 그동안 거래실적이 담긴 영수증, 과표, 인보이스 등의 자료를 원본과 사본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4. 온라인상의 증거나 통화내역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합동서내에 해결중재인의 법원소재지가 상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법원소재지를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청도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나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이 어려우실듯 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 하오산동 전문가상담을 받고, 2. 금전적, 시간적인 비용산출을 해보시고, 3.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좋은공부했다고 일찍 접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기쁜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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