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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fob, cif 중 어느걸로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가요? |
| 첫발거름ㅣ
2007.06.04
ㅣ 조회
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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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에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려고 합니다..
가격조건에서 FOB 또는 CIF로 할려고 하는데..
통관시 세금이 어느쪽이 적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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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발거름
] 2007-06-05 오후 2: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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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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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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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입시 fob cif 중 어느걸로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가요? |
| 프라하ㅣ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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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B - 본선 인도조건
제품출고 부터 배에 물건이 선적될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공장--> 내륙운송--> 수출통관--> 선적 (B/L)발급시까지. CONTAINER가 배에 ON BOARD 될때까지 비용 부담합니다. 선적할 항이 만약 부산항이라면 FOB PUSAN으로 부릅니다. 한마디로 예를들면 한진해운V 101호에 선적 해놓을테니 그후부턴 알아서가져가시오 입니다.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비용]
내륙운송비--> 공장, 창고로 부터 수출항까지 운송.. 트레일러나, 용달등 비용
수출통관비--> 수출항에 들어가게 되면 물건에 대해 이것이 허용가능한 품목인가, 서류와 물건은 일치하는가, 원산지등, 수출에 관한 적합성을 관할 세관에서 수출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선적--> 수출통관이 되었으면 배에 선적을 합니다. 이때 크레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부과되는 사용료 인부들에 대한 작업비. 제품에 따라 묶어야 되는거, 조여야 되는거0(고정)을 위해 컨테이너선의 수출의 경우 목적지 별로 컨테이너를 분류 작업을 하는데 러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어로는 CONTAINER TAX, CFS CHARGE. L&S CHARGE. THC CHARGE등 CRANE CHARGE등 여러가지이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주로 부과 되는 것.
B/L 발급비--> 배 선적이 되면 BILL OF LADING 즉 선하증권을 발급 해줍니다.
예)DHL.이나 택배 보내실때 송장 기입하시지요. 주소와 무게, 수량등등.
같은 맥락이지만. 택배는 단지 상품명세 및 주소식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B/L은 식별에 대금결제의 의미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은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까지만 비용 부담하십시요...
배 선적 되면 끝입니다. (Dirty B/L , Clean on board B/L)이 발급됩니다.
* CIF -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제품출고 부터~~제품이 수입국 항의 난간에(정박)할때 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 책임 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항이라고 하죠. 그러면 CIF-NEW YORK. USA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나라 까지 배를 댈터이니 알아서 내리고, 가지고 가세요.. 정도죠..
[소요비용]
내륙운송비--> 공장, 창고로 부터 수출항까지 운송.. 트레일러나, 용달등 비용
수출통관비--> 수출항에 들어가게 되면 물건에 대해 이것이 허용가능한 품목인가, 서류와 물건은 일치하는가, 원산지등, 각종 세관에 대한 사항을 검사한후 수출허가증(수출필증)을발급해줍니다.
선적--> 수출통관이 되었으면 배에 선적을 합니다 때 크레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부과되는 사용료,인부들에 대한 작업비. 제품에 따라 묶어야 되는거, 조여야 되는거.
컨테이너선의 수출의 경우 목적지 별로 컨테이너를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어로는 CFS CHARGE. L&S CHARGE. THC CHARGE등CRANE CHARGE, CONTAINER TAX 등 여러가지 이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부과 되는 것들 입니다
B/L 발급비-->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BILL OF LADING 물건을 잘 받고 실었다는 일종의 증명서 완전히 실었냐 파손/멸실이 되었냐에 따라(Dirty B/L , Clean on board B/L)이 발급됩니다.
운임--> 뉴욕항 까지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운임의 기준은 제품에 따라 부과 됩니다. CBM/RT으로 나뉩니다.
보험료-->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화물에 대한 파손, 멸실등, 손해로 부터 보호 받게 됩니다. 자 배가 항구에 정박 했습니다. 물건내릴때 크레인 비용부터 수입업자의 부담은 시작됩니다.
수입국 도착--> 이후로는 수입업는 FOB의 개념의 역으로 수입품을 운송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AIR FREIGHT : 항공료
2) FSC : Fuel Surcharge 항공유류할증료
3) SCC : Security charge, 911테러이후 발생한 검색할증
4) INLAND TRUCKING : 내륙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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