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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방문에 대해서
행복한여신ㅣ 2007.06.14 ㅣ 조회 1415
저는 한국국적으로 넘지않아서 저의 남편이 제 동생하구
올케 초청장을 보냈어요.근데 방금 보니까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받기가 힘든지요?그리고 호구관활 영사관에서만 비자신청을 해야한다는데 현지 있는곳 잠주증이 있어도 안되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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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척방문에 대해서
바람머리ㅣ 2007.06.25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는 한국법무부 사증대상이 아닙니다. 초청자가 결혼으로 인한 인척(친척)일 경우 주중국한국영사관에서 사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잔주증 반년이상 소지자는 청도영사관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동북삼성호구는 청도영사관 접수 불가하다는것은 뜬 소문일 따름이지 아직은 내려진 규정이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요 . 한서여행사 청도지사에서 답변해드렸습니다. 궁금한점 8870-8507 로 문의바랍니다.
[답변] 친척방문에 대해서
dauryㅣ 2007.06.18
제가 알기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3월 5일부터 중국에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직접하는것입니다.현재는 잔주쩡이 있으면 현지에서 비자신청을 할수있지만 풍문에 의하면 7월1일 부터는 동북3성은 다 심양에서밖에 비자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행여행사에 잘 알아보세요.
[답변] 친척방문에 대해서
연두빛~ㅣ 2007.06.16
여행사에 대행으로 맏기시면 쉬울수가 잇어요. 개인힘으로는 서류 밟기가 힘든데가 많더라구요.. 호구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현재 지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셧으면 잠주증을 가지고 현재 지역 관할 영사관에 신청하셔도 됩니다.잠주증은 꼭 잇어요 합니다.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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