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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척방문에 대해서 |
| 바람머리ㅣ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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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는 한국법무부 사증대상이 아닙니다. 초청자가 결혼으로 인한 인척(친척)일 경우 주중국한국영사관에서 사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잔주증 반년이상 소지자는 청도영사관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동북삼성호구는 청도영사관 접수 불가하다는것은 뜬 소문일 따름이지 아직은 내려진 규정이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요 .
한서여행사 청도지사에서 답변해드렸습니다. 궁금한점 8870-8507 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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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척방문에 대해서 |
| dauryㅣ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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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3월 5일부터 중국에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직접하는것입니다.현재는 잔주쩡이 있으면 현지에서 비자신청을 할수있지만 풍문에 의하면 7월1일 부터는 동북3성은 다 심양에서밖에 비자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행여행사에 잘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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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척방문에 대해서 |
| 연두빛~ㅣ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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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에 대행으로 맏기시면 쉬울수가 잇어요.
개인힘으로는 서류 밟기가 힘든데가 많더라구요..
호구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현재 지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셧으면 잠주증을 가지고 현재 지역 관할 영사관에 신청하셔도 됩니다.잠주증은 꼭 잇어요 합니다.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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