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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원 사직하면서 |
| 믿음과소망ㅣ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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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회사나 회사기밀 있어요...
소질면에서 보면 회사기밀 팔거나 혹은 동종업계에 가면 그회사에 정말 손실을 가져다 줄수 있지요.
건데 한번 사장님들 생각하여 보셔요.
그 직원왜 사직하구 다른 직장생활하겠나?
일단 거래처를 끌어간 그직원만 탓하지 마시구...
직원이 사직한 이유...대우혹은 ......
뭐 그러니 법적이니 사적이니 하지 마시구요...
전통적인 한국인들 사상...이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 있어.
겨체하면 그만이지...이렇게 생각하지 말구요...
진정으로 벗으로 직원을 간주하면서 넘 궤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요구 혹은 환경이나 입장 바꿔가면서 생각하면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구 보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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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원 사직하면서 |
| 웃으면산다ㅣ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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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를 끌고갔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회사의 비밀이나 회사고유기술을 다른데로 가져가서 이용하면 법으로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현재 유일한 방법은 더욱좋은 품질과 더욱 싼 단가로 거래처를 다시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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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원 사직하면서 |
| 프로도ㅣ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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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조업체의 경우 기술 부분과 관련하여 그 회사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하여 기술자의 경우 입사시 노동합동과 함께 일종의 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합니다.
1. 기술 비밀 유지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회사 근무 중 취득한 기술상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조건이지요.
2. 퇴사 후 동종업계 입사 제약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퇴사후 3년 또는 정해진 시간 동안
동종업계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특별한 업무상의 비밀 또는 노하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입사시 부터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혹시 입사시 직원과 별도의 조건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해결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이 거래처를 끌고 갔을 수도 있지만 거래처의 동의 없이는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제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일 거래처와의 별도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퇴사한 직원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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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원 사직하면서 |
| 윌리ㅣ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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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보이는데요. 법적으로 안걸리는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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