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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Q&A > 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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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관하여 |
| tomcuiㅣ
2007.07.23
ㅣ 조회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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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친척방문 비자 (H-2)가 발급이 되였습니다.
듣기에는 비자가 발급했어 3달전에는 꼭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일로 7개월후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한국으로 가도 괜찮을가요?????
아시는분 많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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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玩映
] 2007-08-12 오후 2: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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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출국기간에 나가지 못하면 그 비자는 무효로 되고 다시 비자를 영사관에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자 허가를 받을 서류는 해당 신고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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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여인
] 2007-07-23 오후 5: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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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보면 몇월 몇일 전으로 나가야 한다는게 쓰여있거든요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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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여인
] 2007-07-23 오후 5: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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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보면 몇월 몇일 전으로 나가야 한다는게 쓰여있거든요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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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여인
] 2007-07-23 오후 5: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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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보면 몇월 몇일 전으로 나가야 한다는게 쓰여있거든요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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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여인
] 2007-07-23 오후 5: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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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보면 몇월 몇일 전으로 나가야 한다는게 쓰여있거든요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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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사냥
] 2007-07-23 오전 11: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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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어요.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지요.그 기간내에 나가야합니다.아니면 그 비자는 무효로 되는겁니다.더 상세한건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답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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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산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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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자에 관하여 |
| 바람머리ㅣ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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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우선 비자발급받으신거 축하드립니다.H-2비자란 한국에서 취업을 할수 있는 5년복수비자입니다.여러차례 다녀올수 있다는 뜻이구요. 여권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내에 나가시면 되시고요. 7개월이후에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매 일년이 되면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규정이 되여 있고요, 입국한날로부터 3년이 되면 체류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되여 재입국허가를 받고 중국에 들어오셧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서 외국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여권에 찍힌 유효기간날짜까지입니다. 참고로 유효기간날짜까지 영사관에서 비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한국체류기간 정책상 변동이 있을수도 있으니 매 반년이나 일년마다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미리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주)한서여행사 청도지사에서 답변해드렸습니다. 궁금함점 8870-8507 로 문의바랍니다. 돈많이 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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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자에 관하여 |
| 추억과미래ㅣ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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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확실한 답변을 알고싶으면 비자발급하신 영사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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